‘생명나눔 활성화’ 조례 제정 바람

입력 2013-05-12 19:06


고귀한 생명나눔인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구가 처음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를 만든 데 이어 서울시와 부산시, 양산시 등도 비슷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은 뇌사 시 혹은 사후에 장기에 해당되지 않는 뼈·피부·심장판막·혈관·인대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기증자 1명이 최대 100여명의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12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중랑구의회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지난 2일 가결했다. 인구 1100만명의 수도 서울에서 인체조직 기증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조례에는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가족, 기증 서약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구 운영 시설물 사용·입장·관람료 감면 등 구체적인 예우 및 지원책이 담겨 있다. 특히 기존 다른 지자체 조례와 달리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중랑구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중랑구의회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은 “인체조직 기증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다. 하지만 장기 기증이나 헌혈 등에 비해 국민 인식이 턱없이 낮고, 우리 구의 경우 장기 기증 장려 조례는 마련돼 있지만 정작 효과가 뛰어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안타까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경북도의회도 지난달 초 장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 의원은 “지자체장이 인체조직 기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인체조직 기증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 중인 곳은 기존 8곳에서 2곳이 더 늘었다. 하지만 장기 기증 장려 조례 시행 지자체가 60여곳에 달하는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국민일보 1월 24일자 7면 보도).

다만, 서울 중랑구와 경북도에 이어 서울시도 최근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양산부산대병원에 인체조직은행이 설립된 부산시와 양산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박창일 이사장은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예우,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국민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