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입력 2013-05-12 19:05

앞으로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군 복무 기간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에게도 군 복무 기간에는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든든학자금’ 대출자에게만 한정됐던 군 복무 이자 면제 혜택이 지난달 말 관련법 개정으로 모든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자로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상환·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군 복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등 전환복무자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치로 기존 든든학자금 대출자를 포함해 매년 8만2000여명이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혜택은 이자에만 한정된 것으로 원리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출 이용자는 군 복무 중이라도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