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 車부품업체 과징금 5억4400만원

입력 2013-05-12 18:09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단가 인하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인 M사의 납품가를 4.3∼9% 낮게 결정, 대금을 1억1945만원 정도 낮췄다. 공정위는 서한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당 감액분 2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