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빚 3개월 이상 연체자도 은행권과 동일수준 채무조정 혜택

입력 2013-05-12 18:09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한 사람도 은행권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 혜택을 보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43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와 협의를 마치고 13일부터 대상 채무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 방식으로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부업체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최장 8년까지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채무자의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대부업체 채무자는 원리금을 5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장 3년간 분할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왔다.

채무감면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연체기간이 12개월을 넘을 때에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채무 원금을 절반까지 탕감해 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60∼70%를 깎아준다.

협약에 참가한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원이다. 이들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전국 39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