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불기소… ‘성폭행 피해’ 여성 고소 취소
입력 2013-05-10 18:45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배우 박시후(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연예인 지망생 A씨(22)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던 A씨의 변호사가 지난 9일 고소 취소장을 냈다”며 “준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강간치상 혐의는 상처가 경미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박씨 측도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박씨와 A씨는 서로 고소를 취소키로 합의하고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적힌 취소장을 한 시간 간격으로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