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료 구역마다 달라진다

입력 2013-05-10 18:45

앞으로 서울광장 이용자들은 구역마다 다른 사용료를 내게 된다.

시는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9일 열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서울광장 사용료는 1시간에 ㎡당 10원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시간을 기본 사용시간으로 정하고 광장 동편(500∼2000㎡)은 1만∼4만원, 광장 서편(500∼1200㎡)은 1만∼2만4000원, 잔디광장(500∼6449㎡)은 1만∼12만8000원, 광장 전체(1만3207㎡)를 사용할 때는 26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단위로 사용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야간 사용료(오후 6시∼이튿날 오전 6시)는 기본 사용료에 30%가 더해지고, 시설물 설치·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고된 시설물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질서·청결 유지, 영리 목적 광고·판매 금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이다.

개정안은 또 광장 사용신고서 제출 때 방문 외에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