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입양특례법 재개정 촉구
입력 2013-05-10 18:30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10일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출생신고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한 미혼모들이 입양을 기피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양특례법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신문고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지만 입양특례법이 걸린다”는 미혼모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 대상 아동이 출생하면 일단 친부모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고, 친모가 숙려기간을 가진 뒤 입양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 과정에서 친모가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 미혼모들이 입양을 포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권익위는 “출생신고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친생부모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할 때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많다”며 “입양 담당 판사와 가사조사관 등 법원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입양 관련 민원·제안 594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입양아동 가정 지원요구(29.1%)였다. 이어 입양아동 가정이나 입양대기 가정의 입양보조금·의료비 지원 등과 관련된 민원(18.7%), 입양특례법 재개정 요청 민원과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각 11.3%) 순이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