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양의 날] ‘입양특례법’ 탓… 지난해 입양 23% 줄었다
입력 2013-05-10 18:24 수정 2013-05-10 22:38
입양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입양특례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외 입양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제8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이들이 국내외로 입양된 경우는 모두 18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2464건에 비해 23% 줄어든 규모다. 국내 입양이 1548건에서 1125건으로 27% 감소했고, 해외 입양도 961건에서 755건으로 18% 줄었다.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이의 93.2%, 국외 입양아의 92.2%는 미혼모의 자녀였다.
입양 감소 추세는 친부모가 출생신고 후 최소 7일의 숙려기간 후 입양을 진행하도록 한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달 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해 입양을 빙자한 아동매매나 탈취 등 인권침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1995년 5월 1일 발효된 입양협약은 국제 입양을 빙자한 유괴나 인신매매 등 범죄를 예방하고 공조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협약은 아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보호 유형으로 ‘친가정 보호-국내가정보호(입양·가정위탁 등)-국제입양’ 순서로 제시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이 협약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세계 96개국이 가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참여를 미뤄왔다. 이달 말 예정대로 우리나라가 협약에 서명할 경우 2년 내 국내 비준을 마치고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뇌병변장애를 가진 6세 아이를 포함해 2남1녀를 공개입양해 헌신적으로 키워온 입양모 김신혜(58)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국내 입양인으로 예비양부모 교육 등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해온 김연수(44)씨 등 2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는 등 26명의 입양 유공자를 포상했다. 시상식은 오후 2시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입양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열렸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