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5대중 2대 불법 차량

입력 2013-05-10 18:22

유치원 통학차량 5대 중 2대는 불법 지입차량인 것으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유치원 통학차량 9650대 중 통학차량으로 사용이 금지된 지입차량은 4059대로, 전체 차량의 42.1%에 달했다. 유치원이 소유한 자가차량과 임대차량은 각각 3365대(34.9%), 2226대(23.1%)였다.

지입차량이란 운수업체 등이 유치원 등 고객에게 월 일정액을 받고 빌려주는 차량이다. 차량 한대가 여러 곳과 동시에 계약을 맺는 지입차량은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지입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지입차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전체 통학차량 433대 중 69.7%인 302대가 지입차량이었다. 이어 부산(56.9%) 서울(54.9%) 광주(53.7%) 경기(53.7%) 인천(50.4%) 등으로 수도권 또는 광역시가 높았다. 이들 지역은 지방보다 유치원 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문어발식 운행이 가능해 지입차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지입차량이 없었고 전남과 대구도 각각 5.8%, 7.2%로 지입차량 비율이 낮았다.

게다가 통학차량의 절반 이상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신고 차량은 52.1%로 신고 차량 47.9%보다 높았다.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통학차량이 정차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등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약속한 종합안전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