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판촉물품 등 선정… 가맹사업자 ‘다수 동의’ 받아야 한다

입력 2013-05-10 18:13


앞으로는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품이나 판촉물품 선정 등에 대해 가맹사업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된다. 또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도 마련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건을 확정했다.

소위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행위 해소방안이 대표적이다. 영업비용 전가 및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막기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외에 가맹금의 청구반환권 기한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다. 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가맹본부는 사업설명회를 제한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 커피, 컵라면 등을 간편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며 알뜰폰(MVNO) 사업자들에 LTE와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 규정을 마련해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의 고리를 끊는 한편,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도 완화해 중소 디자인업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회생인가 등 재기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0∼5세 양육수당·보육료 지급과 관련,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을 막기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