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료 구역에 따라 달리 받는다

입력 2013-05-10 11:41

[쿠키 사회] 앞으로 서울광장 집회 시 구역마다 다른 사용료를 내게 된다.

시는 9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서울광장 사용료는 1㎡당 1시간에 10원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시간을 기준으로 광장 동편(500∼2000㎡)은 1만∼4만원, 광장 서편(500∼1200㎡) 1만∼2만4000원, 잔디광장(500∼6449㎡) 1만∼12만8000원, 광장 전체(1만3207㎡)를 사용할 때는 26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면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야간 사용료(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는 기본 사용료에 30%가 더해진다. 시설물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장 사용자이 지켜야 할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고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 협의할 것, 질서·청결을 유지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판매 금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할 것 등이다. 개정안은 또 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시 방문 외에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심의회는 시가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을 걷는 데 주력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시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심의회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비롯해 위생등급이 높은 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 등도 통과시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