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결혼했다’… 30대 유부남, 가짜 하객 동원 결혼식까지
입력 2013-05-09 22:22
아내와 아들까지 뒀으면서 버젓이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려 예물 등 금품을 챙긴 유부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9일 총각 은행원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과 1년5개월간 연애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살림까지 차린 유부남 김모(30)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직업이 없는 김씨는 2011년 4월 술자리에서 A씨(30·여)를 만났다. 은행에 다닌다고 속여 데이트를 시작한 뒤 지난해 9월 결혼해 예물과 아파트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64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방에 있는 아내와 다섯 살 난 아들에게는 “서울 회사에 취직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상경해 A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 양천구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결혼식에는 인터넷 ‘가족 대행’ 사이트를 통해 가짜 부모와 하객 60명을 동원했다.
김씨의 범행은 본처가 수소문 끝에 양천구 신혼집에 찾아와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박 판사는 “김씨는 혼인한 상태에서 미혼 행세로 결혼식을 올려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