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복권 1000만원 챙긴 20대 불구속
입력 2013-05-09 22:12
[쿠키 사회]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를 도용해 수천여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복권 사이트에 가입해 사은품으로 받은 복권으로 1100만원의 당첨금을 챙긴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복권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주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복권 구매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3895개로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신규 회원 가입자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복권을 노린 것이다.
주씨가 받아 챙긴 복권은 무려 1만3476장에 달했고 복권 일부가 1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500여 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의 행각을 발견한 복권 사이트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주씨는 꼬리가 잡혔고, 복권 사이트 측은 주씨에게 지급한 당첨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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