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케네스 배, 변호 거절… 범죄사실 인정”

입력 2013-05-09 18:31 수정 2013-05-10 01:04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달 30일 배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중국 측에 개성공단 철수 근로자를 고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선양(瀋陽)발 기사에서 북한의 지방정부 고위관계자가 지난달 중순 단둥(丹東)시를 방문해 중국에 파견하는 북한 근로자 수를 늘려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숙련 근로자를 보낼 곳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폐쇄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외화벌이 장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3일 개성공단 미수금 협상타결 과정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군 통신선 및 판문점 채널 재개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국은행의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폐쇄 및 거래중단 조치가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제재 결의 2094호가 채택된 이후 행정명령 13382호를 통해 조선무역은행을 독자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