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계약서 ‘甲’ ‘乙’ 표현 사라진다
입력 2013-05-09 17:59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갑(甲)의 횡포’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쪽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3500여개 협력사와 체결하는 모든 거래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갑’과 ‘을’은 본래 거래 계약서상 계약당사자를 일컫는 의미이지만 통상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갑’, 반대의 경우 ‘을’로 통용된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온라인상 전자계약서, 오프라인 문서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에 ‘갑’을 ‘백화점’으로 ‘을’을 ‘협력사’로 바꾸기로 했다. 또 매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올바른 비즈니스 예절’ 등의 매너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2001년부터 ‘갑’과 ‘을’ 대신 ‘구매자’와 ‘공급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쓰도록 했다. 2003년에는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본인이 먹은 음식값은 본인이 지불한다’는 의미의 ‘신세계 페이’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장재영 대표 명의로 전 협력사 대표에 정기 뉴스레터를 보내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도 협력사와의 상생안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점포별로 설치된 협력사 애로사항 해결창구 이름을 ‘고충상담센터’에서 ‘힐링센터’로 바꾸고 갤러리아는 각 부문 바이어와 협력사 직원들끼리 수시로 등산대회를 여는 등 소통에 힘쓰고 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