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가접수자 평균 분석해보니 연소득 2000만원 이하 40대 남성

입력 2013-05-09 17:56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에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2∼30일 가접수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9만4036건을 분석한 결과 채무액 2000만원 미만 채무자가 73.8%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채무액이 500만원 미만인 신청자가 2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만∼2000만원이 25%, 500만∼1000만원이 21.4%를 차지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연소득 1000만∼2000만원인 신청자가 절반에 가까운 47.4%로 조사됐다.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신청자는 28.9%, 2000만∼3000만원인 신청자는 15.2%였다. 고소득·고채무자가 몰릴 것이라는 기금 출범 당시의 우려와 달리 신청자 대부분은 소액 채무에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6.6%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40대(35.8%)가 가장 많았고 50대(29.5%), 30대(21.7%) 신청자가 뒤를 이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경기도(21.1%)와 서울(18.3%) 등 수도권이 40%였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신청 내역을 은행연합회 연체 정보와 대조한 뒤 이달 초 가접수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문자메시지·우편으로 사유를 설명했고,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 채무조정을 받도록 안내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본접수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0일부터는 연대 보증자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