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 배출 광역시·경기도 등에 도입

입력 2013-05-09 17:52

냉장고, TV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광역시와 경기도 등에서 도입된다. 환경부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시민들이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문수거 체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수거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행정·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해당 지자체에서는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배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은 스티커를 부착해 내놓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www.edtd.co.kr)이나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ID: weec)을 통해 배출 등록만 하면 수거·운반 전담반이 정해진 날짜에 수거해간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고 올해는 수요 조사를 실시해 참여를 희망한 6개 시·도를 중심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지난 4월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막판 협의를 거쳐 각각 6월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9개 지자체도 오는 6∼7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농어촌 및 도서 지역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캠페인, 수거지원 등 맞춤형 수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폐가전제품 수거 용역 업체와의 계약기간 차이가 있어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며 “경기도의 경우 내년 초부터는 6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매년 45만대의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수수료가 면제돼 국민들에게 연간 약 120억원의 수수료 면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