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몰랐다’ 변명 안통한다

입력 2013-05-08 18:53

회사원 이모(25)씨는 지난달 16일 집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로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했다. 검색창에 ‘교복’ ‘여학생’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내려받은 동영상에는 교복 차림 중학생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겨 있었다.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개인 간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이씨를 형사입건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다. 아동 음란물을 딱 한 개 갖고 있었지만 강화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됐다. 이씨는 여러 동영상을 한꺼번에 다운받아 아동물인 줄 몰랐고 나중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 이름을 직접 확인하고 클릭해야 다운로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씨가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받은 동영상 파일명에는 ‘중학생들’이란 단어가 들어 있었다.

현행법상 아동 음란물은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씨가 해당 파일을 나중에 삭제했다 하더라도 아동 음란물을 암시하는 문구로 다운받았기 때문에 소지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씨는 경찰의 사이버 순찰에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아동 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아 바로 삭제하더라도 자신의 컴퓨터에 생성되는 토렌트 공유 폴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으면 ‘아동 음란물 배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달간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해 1938명을 검거, 6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음란물 배포 등 1466명, 아동 음란물 제작·판매·단순배포·단순소지자 471명이었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