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풀타임·정규직 중심 국내 기업 유연근무제 도입률 10% 미만
입력 2013-05-08 18:39
국내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기업의 유형별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모두 10% 미만으로, 50% 안팎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을 가리킨다.
특히 일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이고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은 6.1%(2011년 기준)인 데 비해 일본은 51.3%(2012년)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한국 기업의 활용률은 3.3%에 그쳤지만 미국은 54.0%(2009년), 독일 33.0%(2008년), 영국 9.4%(2012년)로 조사됐다.
영국 기업의 88.0%가 활용하고 있는 ‘시간제 근무제(part time)’도 국내 기업은 불과 2.0%만 도입하고 있고, 미국 기업의 51.0%가 도입한 ‘재택 근무제’의 활용도도 우리는 1.4% 수준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남성 직원과 풀타임(full time)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이뤄져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낮추는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국내 노동시장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대면(對面) 위주의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유연근무제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초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대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했다가 경기 불황기에 유급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독일기업의 41.9%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