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배치-모의 고사도 교육과정 외 출제 못한다

입력 2013-05-08 18:23

대학입시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선발고사와 배치고사,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출제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적성검사나 구술·논술·면접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학생 정원이 감축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교육과정에서 선행학습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법이 제시한 초·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외에도 특수목적고 등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학교별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달 중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 체육 전담교사 배치 계획,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달에는 교원 수급과 연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이밖에도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마련(8월), 학생 안전지역 지정(9월), 교원 교육 전념 환경 조성 방안 마련(10월)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