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입력 2013-05-08 18:12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부장검사)은 8일 병·의원에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삼일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반은 오전 8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서울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압수수색해 거래 장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이 투입됐다. 해열제 ‘부루펜’으로 유명한 삼일제약은 지난해 884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 제약회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2008년 1월∼2009년 10월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려고 전국 병·의원 302곳에 모두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자문료 등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각종 물품 등을 제공했다.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이 처방액의 10∼30%에 달했다. 삼일제약은 2007년에도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