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DNA 분석 6년 만에 붙잡았다던 성폭행범 檢 보강수사로 누명 벗고 풀려나

입력 2013-05-08 18:12

경찰이 DNA 분석을 통한 ‘과학수사’로 범행 6년 만에 구속했다던 강간범이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충우)는 8일 범행 현장 부근의 혈흔과 DNA가 일치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이모(44)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8월 24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암사동 A씨(당시 24세·여)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A씨를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 옆 건물 주차장 벽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가 이씨와 일치한다며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 발생 5일 전 A씨 집 부근에서 손을 다쳐 피를 흘리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검찰이 당시 119 신고내역과 병원 진료·입원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씨는 강간 사건이 벌어진 날 입원 중이었고 오른쪽에 깁스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한 뒤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 조사 없이 이씨를 구속했었다. 검찰은 이씨의 ‘입원 알리바이’를 확인한 뒤 A씨를 찾아 나섰고 결국 소재를 파악해 당시 진범은 피를 흘린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편면유리로 된 특별조사실에서 범인식별조사를 벌여 이씨가 진범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에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 정경택 형사과장은 “구속수사 중 이씨가 다친 사실을 기억해 내 그 내용까지 모두 송치기록에 포함시켰다”며 “경찰이 오히려 피해여성을 찾아 억울한 누명을 벗겼고 범인 식별조사도 검·경이 함께 실시했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