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파일 유포로 명예 훼손” 남양유업 폭언 사원 수사의뢰
입력 2013-05-08 18:08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씨가 이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가 7일 오후 ‘악의적으로 편집된 파일이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진정서를 내 이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지난 3일 유튜브를 통해 음성파일이 유포되고, 음성의 주인공이 나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안에 적절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대화 내용이 악의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파일을 확보했던 일부 대리점주가 회사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와중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파일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파일을 처음 유포한 사람을 찾는 한편 유포 경위와 의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유포된 2분38초 분량의 음성파일이 2010년 4월 말 녹음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이씨는 치즈 대리점을 담당하고 있었다. 음성파일에서 이씨는 대리점주에게 제품 강매(밀어내기)를 요구하며 “죽여버리겠다” “(제품을) 버리던가” “맞짱 뜨려면 (회사로) 들어오던가” 등 폭언을 퍼부었다. 해당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와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졌고, 남양유업은 이씨에게 사표를 받아 수리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