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입력 2013-05-08 17:05
[쿠키 사회] 서울에 있는 설비용량 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전력을 1㎾h 생산할 때마다 보조금 50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건물 옥상 등에 설치돼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소형 햇빛발전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햇빛발전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전년도 발전량을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1㎾h당 50원을 올해부터 5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햇빛지도(solarmap.seoul.go.kr)를 공개했다. 햇빛지도에 접속하면 서울지역 모든 건물과 주택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능 여부, 설치할 경우 연간 수익, 발전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아파트 난간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발전시설(160·250W급)도 100가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시는 또 태양광발전용 시유지를 빌려줄 때 임대료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발전용량으로 바꿔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발전시설 초기자금 융자지원도 지난해 총액 27억원에서 올해 63억원으로, 지원범위를 설치비의 40%에서 50%로 크게 늘렸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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