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공장 폭발사고 5명 구속영장… 12명 사법처리
입력 2013-05-08 14:49
[쿠키 사회] 지난 3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사법 처리된다.
여수경찰서는 8일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대림산업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5명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림산업 관계자 5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총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화학공장 폭발원인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단계인 분말상태의 플러프(Fluff)를 저장하는 원통형 D사일로(silo·저장탑) 내 플러프 잔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알루미늄 재질의 사일로 하단 측면부에 직경 90㎝ 크기의 내부검사용 맨홀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절단 조각(열원·熱源)이 사일로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유입된 물질이 하부에 축적돼 있던 폴리에틸렌 분말과의 접촉 및 축열 등에 의해 가연성 가스(부텐 등)가 생성, 분포된 상태에서 용접 불꽃이 점화원이 돼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폭발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식 3회, 자체 현장조사 14회를 비롯해 대림산업 서울 본사를 비롯한 대전 연구소와 여수공장, 하청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원인 규명을 벌여왔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오후 9시쯤 대림산업 여수화학공장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여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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