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효율적 운용 위해 금융기관 사전심의제 도입
입력 2013-05-08 14:47
[쿠키 사회]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실수요자에게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 사전 심의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자격 문제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실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사전 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는 융자 신청에 앞서 금융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은 후 사전심사액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단 5억원 이하의 자금은 금융기관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또 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조기상환을 위해 시설자금 융자기간을 변경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건설자금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6년 분할상환으로, 시설개보수 자금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각각 바뀌었다.
제주도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사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2분기에 관광진흥기금 5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시설(399억원)·국민관광시설(74억원) 확충, 일반숙박업 개보수(12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및 전세버스 교체(15억원) 등에 지원된다.
제주도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은 “2분기에는 당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외부전문가 심사와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융자액을 500억원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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