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적 분식회계 꼼짝마”
입력 2013-05-07 19:06
최근 5년간 적발된 분식회계 가운데 절반가량이 고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꿈도 꿀 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분식회계 관련 조치건수가 312건이며 이 중 143건(45.8%)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감독당국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법인 또는 회사 관계자는 모두 332건으로 회사가 69곳, 관련자가 263명이다. 332건 중 155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됐으며 현재 89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57.4%에 이른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문서의 위·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이 같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이뤄질 경우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 단순과실보다 16배나 많은 최고 20억원의 과징금(또는 최대 1년간 증권발행 제한)이 부과되며 임원해임권고 및 최대 3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여기에 감독당국의 검찰 고발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더해진다.
최근에는 형사처벌 기준을 7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엄벌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감독당국의 제재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이뤄지면 해당 기업과 임직원,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앞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해당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