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특화 분야’ 분사 가능

입력 2013-05-07 19:06

앞으로는 증권사가 특화된 분야를 떼어 분사(Spin-off)하거나 새로운 증권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정치테마주 규제를 위해 도입됐던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잔액규제는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래량 급감으로 실적 부진에 빠진 금융투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7일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동일 계열의 복수 증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을 다양하게 둘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최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의 경우 복수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할 수 없었다.

지난해 말 긴급 규제 조치에 따라 마련된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잔액규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의 경우 70%)까지 빌려줄 수 있다.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는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제한됐었다.

또 증권사이 희망해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발생 위험액의 1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규제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는 증권사 영업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분담금 등 증권사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내던 각종 수수료도 인하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모든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다룰 수 있도록 인가제한을 폐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