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 권익 침해땐 임원까지 처벌 받는다
입력 2013-05-07 19:06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 담당 임원까지 제재를 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불합리한 대출관행이나 소위 ‘꺾기’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명동 은행회관 등에서 분야별로 올해의 감독·검사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세운 올해의 최우선 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외에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실질적 최고 심의기구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소비자보호심의위 의견을 향후 제도개선과 금융권 검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 감축을 취임일성으로 거론한 최수현 금감원장 뜻에 따라 금융회사별 전담 민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각 기업은 민원발생평가 등급과 소비자의 민원처리 정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각 협회 홈페이지에는 ‘과거 5년간 민원발생평가 결과’, 금융회사의 경영공시에는 ‘과거 3년간 민원발생평가 추이’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 본부 부서와 담당 임원까지 제재한다. 암암리에 적용되던 불합리한 대출관행이나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등이 우선 제재 대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셀트리온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의 모니터링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융권 건전성 높인다=금감원은 전체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방안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건전성 훼손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은행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한도에 가까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자 등 가계부채 고위험군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 대출자의 부실 위험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채권회수가 어려운 LTV 80% 초과대출 실태 및 대출자 상환능력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LTV 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높일 방침이다. 또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이행사항을 점검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들의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14% 수준인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기 구조조정으로 부실 전이를 차단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금감원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은행권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합작법인 방식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해 해외자금의 국내 증권사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마땅히 먹거리가 없는 보험사를 위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