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조3000억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5-07 18:35   수정 2013-05-08 00:26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9일 만이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130명, 반대 69명, 기권 27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추경안 중 12조432억원은 정부 제출안대로 세입 보전용으로 통과시켰다. 나머지 세출 예산 5조3487억원 중 감액(5340억원)과 증액(5238억원)의 규모를 비슷하게 조정해 이 역시도 정부 측 편성 규모안대로 대부분 유지됐다.
추경안에는 개성공단 지원금이 포함된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지원금이 1000억원 증액됐다. 소상공인지원 예산과 생계급여(시설수급자 식대단가 인상)도 각각 500억원과 110억원 늘어났다. 쟁점이 됐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도 여야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국방 분야 예산은 일부 줄었다.
본회의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법도 통과됐다. 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FIU법), 가맹사업(프랜차이즈)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처리가 무산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 20명과 민간전문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15일까지 설치키로 합의했다.
한편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 즉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국가보훈처가 33주년 5·18기념식 때 이 곡 제창을 식순에서 배제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