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일항쟁기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해야” 주장
입력 2013-05-07 18:36
폐지 위기에 놓인 대일항쟁기위원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원회의 주요 사업인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사업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되고도 위로금 신청기간을 놓쳐 위로금을 받지 못한 유족이 많아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 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은 피해자로 결정된 21만8639명 중 9만5328명(44%)에 불과하다.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대일항쟁기위원회의 전신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부친의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연행돼 9개월간 북해도 탄광에서 석탄을 캐며 고초를 겪은 사실이 인정돼 2010년 8월 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위로금을 신청하려 관할 구청에 문의했지만 구청에서는 “일본에서 관련 증빙 자료가 오고 있으니 자료가 오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최씨가 지난해 11월 다시 문의했을 때는 이미 신청기간이 지난해 6월 30일까지로 끝난 상태였다. 위로금을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 위로금 지급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어 권익위 관계자는 “위원회 존속 문제는 권익위 소관이 아니지만 위로금 지급 사업 등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게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