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상품 과세 추진… 美의회도 골목상권 보호 나섰다
입력 2013-05-07 18:33 수정 2013-05-07 22:23
미국 의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직구’의 매력이 다소 줄어들지도 모른다.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각 주 정부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고 AP 및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새로 부과되는 ‘공정거래세’는 일종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판매 규모가 100만 달러(10억원 상당) 이상인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현행법에선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등 물리적인 실체를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만 판매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세금 부담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예정이어서, 아기 용품 등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를 애용하는 한국인 소비자들도 새 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베이 오버스톡닷컴 등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해 법안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베이 최고경영자(CEO) 존 도나우는 “90분 매출이 1억 달러인 아마존과 1년 매출이 1억 달러인 기업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격”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고객들에게 보냈다. 아마존은 그동안 이 법에 반대해왔으나 미국 전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병행 운영하고 있어서 법안 실행으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월마트 베스트바이를 비롯한 기존 유통 대기업들은 온라인 판매세법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동안 오프라인 업체들은 고객들이 매장을 돌며 ‘아이쇼핑’을 한 뒤 실제 구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다는 불만을 표출해 왔다. 매장 대신 온라인 업체들을 찾음으로써 지역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주 경계선을 넘어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이 같은 유통망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로운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주 정부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모양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찬성 69표 대 반대 27표로 통과된 것과 달리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에선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데 대한 비판 기류가 대세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