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수질개선사업 담합 조사

입력 2013-05-07 18:22 수정 2013-05-07 22:36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사업비 3조7000억원대의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미 진행 중인 4대강 보 준공 등 건설사업 입찰 담합조사에 이어 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쯤부터 최근까지 태영건설, 코오롱워터텍,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1∼2일씩 돌아가면서 현장 및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장조사를 받았다”며 “우리뿐 아니라 다른 수질개선 사업 업체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중 총인(T-P)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낙찰받은 36개 업체가 우선 조사대상이라고 들었다”며 “이 중 환경전문업체 1곳을 포함한 2∼3개 업체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사업 입찰 담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인사업은 녹조현상 발생원인 물질인 총인의 4대강 유입을 줄이기 위해 4대강 유역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4대강 66개 권역에 228개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모두 4952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공정위는 총인사업뿐 아니라 하수도 정비, 공단폐수 정수, 가축분뇨 처리 등 모두 3조7728억원이 들어간 4대강 수질개선 사업 모든 분야의 입찰 담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26일 4대강 총인사업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평균 낙찰률은 97.5%로 담합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4대강 수질개선 사업 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전날 수질개선 사업 업체인 코오롱워터텍이 관련 공무원과 입찰 심의위원 등에게 10억원의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자 소환을 준비 중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지호일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