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사는 건물번호까지 공개

입력 2013-05-07 18:22 수정 2013-05-07 22:36

그간 온라인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홍길동 서울 A구 B동’까지만 나와 공개의 실효가 없었다. 6월부터는 ‘홍길동 서울 A구 B로 ○○길(도로명) △△(건물번호)’까지 적시해 성범죄자가 사는 거주지역을 대략이나마 특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강제추행 ○회, 전자발찌 부착’처럼 과거 성폭력 전력과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7일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를 현행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미 성범죄자의 상세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우편고지제는 대상자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해당 동의 가구주(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제한된 고지 대상은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된다.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무부(성인)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로 이원화돼 있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앞으로 법무부가 등록, 여가부는 공개 및 고지를 맡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5∼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도 넓힌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어린이 양육비는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중간관리자급 재직여성들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오는 6월 설치해 2017년까지 3만명의 여성인재를 배출하기로 했다.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에 ‘양성평등 태스크포스(TF)’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도 신설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