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자 배려한 헌재… 이동식 차양막 설치
입력 2013-05-07 18:16 수정 2013-05-07 22:15
헌법재판소는 7일 서울 재동 헌재 정문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이동식 차양막 ‘파라솔’을 설치했다.
헌재는 “1인 시위를 하는 이들이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정된 시설물을 마련할 경우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이동식 차양막 2개를 준비했다. 헌재는 시위자가 없으면 차양막을 정문 안쪽에 비치했다가 시위자가 등장하면 정문 앞에 설치해줄 예정이다.
이날 가장 먼저 차양막을 이용한 시위자는 남성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한 의료법 82조의 합헌을 유지해 달라는 피켓을 지참했다. 이어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