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못 돌려준다”… ‘길거리 캐스팅’ 청소년 피해 급증
입력 2013-05-07 18:03 수정 2013-05-07 22:16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기·모델 학원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이 2010년 109건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127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7일 밝혔다. 특히 2013년 1분기 6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7건) 대비 83.8%나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구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자의 83.3%(30건)가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초·중고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이른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속칭 ‘길거리 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제일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연예활동을 제안 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