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태반이 보조금 빼먹고 부실 급식

입력 2013-05-07 17:56 수정 2013-05-07 22:24

다니지 않는 ‘유령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무상보육 보조금을 챙기고 식자재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어린이집이 지난해 대거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상·하반기(2012년 4∼6월, 2012년 9월∼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300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점검에 나선 결과 772곳에서 1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아동당 교사배치 기준을 어기는 등의 운영기준 위반이 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적정 154건, 식자재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급간식 부적정 159건, 보조금 부정수급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법인어린이집 L원장은 임용 전 보육교사 4명을 2∼3개월 전부터 허위로 교사로 등록한 뒤 정부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가정어린이집 S원장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1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8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뒤 자신의 교통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480만원을 사용했다가 들통이 났다.

앞서 2009∼2011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09년 739건에서 2011년 1230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 유령아동을 장부에만 올려놓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아동 허위 등록은 2009년 247건에서 2011년 608건으로 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 실시 후 정부 보조금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무상보육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온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특별활동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