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당첨됐습니다”… 5600여명 등쳐
입력 2013-05-07 17:56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5600여명에게 8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7일 S레저 대표 박모(44)씨와 콘도 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37)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 회원권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해 5679명으로부터 148만∼198만원씩 모두 89억여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10년간 사용 가능한 콘도 회원권(시세 700만∼900만원 상당)에 당첨됐으나 제세공과금은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주고 나서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아 챙겼다. 이들 콘도 중 1곳은 회원모집 자체를 할 수 없는 일반숙박업 시설이고 나머지 2곳은 관광숙박업 시설로 2008년 6월 이후 회원 모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콘도 3곳은 강원도 양양 A콘도텔(일반숙박업), 고성 C콘도(관광숙박업), 토성 F리조트(관광숙박업)다.
박씨 등은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콘도 측과 짜고 허위 회원번호로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허위 회원권을 산 피해자들은 해당 콘도의 일반인 이용 가격과 같은 가격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더 비싸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