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보도블록으로 인한 안전사고 전액 배상

입력 2013-05-07 16:30

[쿠키 사회] 서울시는 올 3월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전액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02-02133-8105)를 개설, 오는 6월 1일부터 사고 접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관련 신고 창구도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센터에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관리를 위임받은 각 자치구가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를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배상금이 지급된다. 사고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실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관련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에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한 사고, 눈에 미끄러져 입은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시는 금전을 노린 부정신고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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