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사태 법정 비화…홍준표 등 직원남용 혐의로 고소

입력 2013-05-07 14:18

[쿠키 사회]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가 변호사·의사단체와 경남도의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경지회 대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형일 변호사 등은 “홍준표 도지사, 박권범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을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창원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엔 진주의료원에서 이송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 1명도 참여했다.

민변 등은 “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 어디를 봐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환자를 퇴원하게 했고 진료받을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석운)는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환자 중 9명이 사망했다”며 “병원을 옮긴 환자가 모두 중증환자인 만큼 이송 자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환자가족 내부의 의견충돌로 전원을 시도했다 포기한 경우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전원을 요구한 경우도 많다”며 “환자의 임종이 임박하자 가족들이 수혈과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도 있어 전원 강제퇴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도는 또 “진주의료원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고소·고발 건은 절차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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