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입국 중국인, 창원으로 불법 이동
입력 2013-05-07 13:45
[쿠키 사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킨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중국인을 불법 이동시킨 한국인 총책 황모(28)씨와 운송책 하모(47)씨 등 5명, 불법취업 알선책 김모(49)씨, 무사증 중국인 7명 등 총 14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황모씨와 하모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월17일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2명을 폐지운송 화물차량 운전석 뒷공간에 숨겨 제주항 제6부두 검문소를 통과한 뒤 여객선을 이용해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콘 부품공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한국에서 일할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중국 현지 알선책으로부터 1인당 약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7명을 육지부로 불법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제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무사증 제도가 이를 악용한 변종 밀입국 범죄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의 국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밀입국 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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