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당첨됐다" 속여 5600명에 89억 가로채
입력 2013-05-07 13:41
[쿠키 사회]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5600여 명에게 8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S레저 대표 박모(44)씨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37)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 회원권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해 5679명으로부터 148만∼198만원씩 모두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범행에 이용된 콘도 3곳은 박씨 등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이지만 콘도 측의 묵인 아래 회원 모집을 했다.
박씨 등은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콘도 측과 짜서 허위 회원번호를 대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허위 회원권을 산 피해자들은 해당 콘도의 일반인 이용가격과 같은 가격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더 비싸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고발하는 고객들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합의해 무마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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