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약국 운영…검찰, 약사·브로커 등 20명 적발

입력 2013-05-07 13:40

[쿠키 사회]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약사와 빌려준 약사, 알선자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조모(66)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달아나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면허를 빌려준 약사 한모(72·여)씨 등 10명과 이를 알선한 구모(68)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브로커 소개로 월 150만~450만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서울 광진, 경기 동두천·양주·남양주, 충남 당진, 강원 강릉 등에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월 2000만~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면허를 빌려 준 약사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치매가 있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고령으로 기소 후 숨졌다. 검찰은 적발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의정부=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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