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보도블록 안전사고 전액 배상"
입력 2013-05-07 10:24
[쿠키 사회]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보도블록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면 시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게 된다.
시는 올 3월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액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02-02133-8105)를 개설, 6월 1일부터 사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한 사고, 눈에 미끄러져 입은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시는 금전을 노린 부정신고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관련 신고 창구도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센터에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관리를 위임받은 각 자치구가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 조사 결과 사고를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배상금이 지급된다.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시는 배상금 청구 접수 사고 중 부실 보도블록이 판명된 경우 공사 및 유지관리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금 비용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형태경 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보도 굴착공사 줄이기, 보도 손궤 원인자 복구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밀시공 정착을 위한 현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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