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아들 버린 뒤 실종신고 낸 아빠, 주변 배회하다 '들통'
입력 2013-05-07 09:39
[쿠키 사회] 1년 전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아이 아빠가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범행 사실이 들통 났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자신의 3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유기)로 김모(3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5시쯤 목포시 모 아동보호시설 앞에 당시 3살 된 아들을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광주 북구 한 놀이공원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했다가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7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김씨의 아들을 찾지 못했고 김씨가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찾은 모습이 CCTV에 찍힌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출산 뒤 아내와 이혼하고 육아에 부담을 느껴 아들을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김씨의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크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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