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팀, 원산지 표시 위법 5개 음식점 적발
입력 2013-05-07 09:36
[쿠키 사회] 울산시 특별사법경찰팀은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식품접객업소 52곳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특별단속한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5개 업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업소 중 2곳은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왔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소(1개)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양념불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소(2개) 3곳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유통기한 위·변조, 사용불가 첨가물 사용 등 정부의 4대 사회악에 해당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할 방침이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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