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땅에 있는 돌 가져갔다가 절도죄 몰린 70대

입력 2013-05-07 09:14

[쿠키 사회] 지인 소유의 돌을 훔친 7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인 소유의 자연석과 석축용 돌을 훔친 혐의(절도)로 한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1년 12월 본인 소유의 충북 청원군 원통리 야적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김모(45)씨가 쌓아둔 3000만원 상당의 자연석과 석축용 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한씨는 “땅을 빌려주기 전부터 있던 내 돌을 되찾아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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