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과징금 5%룰… 재계 “기업 부담 가중”
입력 2013-05-06 22:52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부과를 대폭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하자 재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는 이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면서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을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안전 관련 법령상 과징금보다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하면 매출액 대비 5% 수준의 과징금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사후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자금지원 등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조건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지어 애매모호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업보다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일명 프랜차이즈법안)에 대해서도 유통업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일부 법안 조정을 반겼지만 여전히 영업에 부담되는 조항들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협의권을 주는 내용과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에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계는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다뤄질 법안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