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연장 추진

입력 2013-05-06 18:58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정년연장안을 6∼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조합원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이런 내용의 확정된 임·단협 요구안을 이달 중순 사측에 발송해 5월 말이나 6월 초쯤 노사 간 임·단협 상견례를 갖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실상 60세 정년을 시행 중인 현대차노조가 국회에서 만 60세 정년연장법이 통과되자 다른 기업에 앞서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조합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면서 “퇴직과 퇴직연금을 받는 시기의 틈을 두지 않고 연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노조가 안을 올리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소극적인 반응이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로 2011년부터 정년 59세에 연장 1년을 도입해 사실상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1년 연장에 따른 임금은 59세 정년 당시 임금 형태로 지급한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대차노조의 정년연장 방침은 노사 화합이나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겠지만 인사 적체를 초래해 신규인력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