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개정안 통과… ‘현대판 지주-소작농’ 사라진다
입력 2013-05-06 18:48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지주·소작농’ 관계로 비유되는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주 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적은 돈으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편의점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주목해 가맹점주 권익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예상 매출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예상 매출 부풀리기’를 통해 가맹점주를 속여 사업에 끌어들이던 것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벌금 상한선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다.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한 가맹본부에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무산됐지만 가맹본부의 ‘묻지마 출점’ 행위는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궁극적 문제인 공정한 이익 배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4대 편의점 가맹본부의 순이익은 2552억원으로 2006년(699억원)보다 4배 정도 늘었다. 반면 2만여개 편의점 가운데 폐업·휴업을 하거나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은 2011년 4.8%에서 지난해 9.5%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7대 3 정도인 가맹본부와 편의점주 사이의 이익배분율을 더 공평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배 투명성을 높여 편의점 시장을 키운 뒤에 이익을 실현하려는 가맹본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경제 양성화법’으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